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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공지사항

FTA 정책기획과 행정인턴 채용 공고

부서명
외교부 > FTA정책국
작성일
2009-06-23
조회수
4664


FTA 정책기획과 행정인턴 채용 공고

  외교통상부 FTA 정책기획과에서 근무할 행정인턴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23일

- 아     래 -
1. 채용내용

 

채용부서
업무내용
인원
자격요건
통상교섭본부
FTA정책기획과
 ㆍFTA홈페이지 기획 및 관리
 ㆍFTA 관련 자료 검색
 ㆍ엑셀, 파워포인트 등 자료 작성 보조
 ㆍ각종 행사시 행정업무 지원
1명
 ㆍ컴퓨터공학 전공자 우대
 ㆍMS OFFICE 능통자
 ㆍ영어 우수자 우대

 


2. 근무조건
   가. 신     분 :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나. 계약기간 : 2009년 7월중 ∼ 2010년 2월 28일(약 8개월)
   다. 보     수 : 일급 38,000원 (시간외 근무수당 별도 지급)
   라.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09:00~18:00)
   마. 후생복지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바. 근무지역 : 서울

3. 응시자격 및 우대조건
   가. 응시연령 : 만 18이상 29세이하(1980.1.1-1991.12.31 사이 출생한 자)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대군인지원에 과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공익근무요원이 응시할 경우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미만 : 1세 , 1년이상 ∼ 2년 미만 : 2세, 2년이상 : 3세 연장
   나. 학력 : 대학졸업자(전문대 졸 포함)
      ※ 대학(원)재학생 및 공무원ㆍ기업 등 입사 대기자는 제외
   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라. 남자인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마. 채용분야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해당분야 전공자 및 자격증 소지자)
   바. 우대조건
      ○ 국가유공자
      ○ 저소득층(접수마감일 현재 유효하게 등록된 자)
      ※ 저소득층의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

4. 심사방법 및 일정
   . 1차 심사 : 서류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09. 6. 29(월) 개별 통보 예정
   나.2차 심사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 면접 일정 : ‘09. 6. 30(화)
   다. 최종합격자 : '09. 7. 1(수) 개별 통보 예정

5. 원서접수
   가. 접수기간 : 2009. 6. 23(화) ∼ 2009. 6. 26.(금) 18:00
   나. 접수방법 : 관련서류는 e-mail로만 접수(확인메일 발송 예정)
     ○ e-mail : ftapo@mofat.go.kr
     ※ e-mail 제목은 반드시  “FTA정책기획과-행정인턴-본인성명”으로 기재
       (기재 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 책임임)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 (소정양식) : 【붙임】
      ※ 파일제목은 반드시 “FTA정책기획과-행정인턴-본인성명”으로 기재 
         (표시 기재 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 책임임)
   나. 주민등록등본 1부
   다. 최종학력증명서 1부 (대학원졸업의 경우 대학원졸업증명서 동봉)
   라. 경력증명서 및 병적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마.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바. 취업보호ㆍ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가」호 서류는 원서접수기간에 제출하고, 서류전형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 당일「나~사」호
        서류 제출

7.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
        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바. 행정인턴으로 선발되더라도 추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FTA 정책기획과로(☎ 02-2100-0180)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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