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1. 화면크기
  2. 국가상징
  3. 어린이·청소년
  4. RSS
  5. ENGLISH

외교부

경제협정체결동향

외교정책
  1. 홈으로 이동 홈으로 이동
  2. 외교정책
  3. 경제
  4. 경제협정
  5. 경제협정체결동향
글자크기

한-우즈벡 세관상호지원협정 개정의정서 발효

부서명
경제협정규범과
작성일
2024-02-23
조회수
539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세관 분야에서의 공조에 관한 협정의 개정의정서(한-우즈벡 세관상호지원협정 개정의정서)」가 양국의 국내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2024.2.24.(토)자로 발효된다.


  ※ 세관상호지원협정은 양국 간 정보 교환 및 인적 교류 등 세관 분야에서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관세행정의 전문적·기술적 사항을 규정하는 조약


  양국은 1999년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세관 분야에서의 공조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고, 변화하는 교역 환경 및 양국 교역 증가 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2021년부터 협정 개정을 추진하여 지난 한-우즈벡 관세청장 회의(2023.9.22.)에서 동 개정의정서에 서명하였다.


   * 한-우즈벡 간 교역 규모: (‘08) 13.9억 달러 → (’23) 24.5억 달러


  이번 개정의정서에서는 밀수품 및 지식재산권 침해품의 교역 차단 등 무역범죄 단속 협력, 세관절차 간소화·가속화 등 세관분야 기술 협력, 세관정책 및 관련 경험·지식 공유 등을 규정하여, 양 관세당국 간 협력 내용을 구체화하였다.


  동 협정 개정으로 양 관세당국 간 협력의 제도적 기반이 확충됨으로써 유라시아 지역의 주요 교역국인 우즈베키스탄과의 교역이 활성화되고 우리 수출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현재 한-우즈벡을 포함하여 총 26개의 세관상호지원협정을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에 우호적인 무역환경을 조성하고 수출 활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세관상호지원협정의 체결과 개정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끝.

만족도 조사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메뉴담당부서
경제협정규범과
전화
02-2100-7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