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1. 화면크기
  2. 국가상징
  3. 어린이·청소년
  4. RSS
  5. ENGLISH

외교부

행정예고

외교관후보자 정규과정 학칙 일부개정(안)

작성일
2023-12-29
조회수
954

외교부 공고 제 2023-229호

국립외교원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운용 중인 외교관후보자 정규과정 학칙(외교부 예규 제159호)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외교부장관


외교관후보자 정규과정 학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1.개정이유 

   외교관후보자들이 능동적으로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효율적 경쟁시스템 구축을 위해 교육 집중도와 학업 성취도 제고 등을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시행하도록 함. 

  • 2.주요 내용

가. 임용 기준 최저성적을 상향 조정함(안 제22조 제3항)

  ㅇ 현 3.25 / 5점 → 3.5 / 5점

나. 종합평점 산정시 교과목 분야 비중을 상향 조정함(안 제22조 제1항)

  ㅇ 현 70% → 75%

다. 교육목적상 필요시 추가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 단서, 제29조 제3항)


라. 제도개선 검토 위원회를 신설하여 교육과정 개선조치의 효과를 검토하고 필요시 추가 개선방안 모색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함(안 제47조) 

  • 3.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홈페이지(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부장관(참조 : 국립외교원 교육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수정(안)

수정 사유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06750)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72 

                국립외교원 교육운영과

  ㅇ 전자우편 : eduma@mofa.go.kr

  ㅇ 팩스 : 02-3497-7701

  • 4.그 밖의 사항  

  그 밖의 행정예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립외교원 교육운영과(02-3497-77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